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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월마다 미리 받는 방법
근로장려금은 원래 매년 5월에 한 번 지급되지만,
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상·하반기 소득에 맞춰 6개월 단위로 조기 지급이 가능합니다.
생활비가 당장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.
반기신청 개념
- 상반기분: 3월 신청 → 6월 지급
- 하반기분: 9월 신청 → 12월 지급
단, 반기신청 시에는 총 지급액의 약 35%만 먼저 받고,
다음 해 9월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 받습니다.
2025년 자격 기준
- 소득 기준
- 단독가구: 2,4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3,6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4,300만 원 미만
- 재산 기준
-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
- 소득 요건
-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必
(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업종별 매출 기준 확인)
-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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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
- 홈택스/손택스 앱 접속
- ‘근로장려금 반기신청’ 메뉴 선택
- 주민등록번호·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
자주 하는 실수
- 재산 변동 신고 누락 → 환수 조치
- 소득 합산 시 프리랜서·부업 소득 누락
- 신청 마감일(3월·9월) 놓침
사례
- 사례 1: 맞벌이 부부 E씨는 하반기 신청으로 12월에 80만 원 조기 지급.
- 사례 2: 1인 가구 프리랜서 F씨는 상반기 신청 후 6월에 지급, 생활비에 활용.
마무리
반기신청은 금액이 정기신청보다 적을 수 있지만,
빠른 지급이 필요한 경우 최적의 선택입니다.
3월과 9월 신청 기간만 잘 지키면, 1년 두 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더 자세한 근로장려금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
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총정리 | 2025년 최신 가이드
근로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총정리. 이거면 준비 끝
honey1.rich-income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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